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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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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변경)신고
관계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담당부서 위생과 연락처 052-226-5721~5
처리부서 위생과 협조경유부서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등
수수료 28,000원 처리기간 3일
민원설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변경)신고 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 수(민원실) -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현지 시설조사
유의사항 ○ 관련법령 저촉 여부 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구비서류 ○ 교육수료증(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업소에 한 함)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hwp [3584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별지 제1호서식]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hwp [12646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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