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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관계법규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연락처 052-226-5702
처리부서 보육지원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0 처리기간 7일
민원설명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처리절차 변경 신청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시설·장비 등) → 최종 검토 → 인가증 재발급 및 통보
유의사항 ※ 소재지 이전 및 정원 증칙 시에는 관내 보육수요 수급계획에 따라 변경인가가 제한될 수 있음

※ 대표자 변경 시 인가증 원본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구비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hwp [4096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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