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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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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관계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연락처 052-226-5702
처리부서 보육지원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0 처리기간 14일
민원설명 보육시설 신규 인가 신청
처리절차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시설기준 등) → 인가 심의 → 최종 검토 → 결재 및 통보
유의사항 ※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수급계획에 의거하여 신규 인가가 제한될 수 있음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hwp [4454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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