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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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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관계법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담당부서 주민자치과 연락처 5475
처리부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접수 후 개별통보
민원설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26.2.26.시행)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6.2.26.~2028.2.25.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
처리절차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신청서 및 접수 목록 위원회 이송 -위원회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조사개시 결정 사항 통지 -조사개시 및 활동 -진실규명결정 또는 진실규명 불능결정(위원회) ※ 결정에 소요되는 법정기간은 없음 -진실규명(불능) 결정사항 통지
유의사항
구비서류 진실규명 신청서
신분증
첨부파일 hwp파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및 신청 양식.hwp [8652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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