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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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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개명신고서
관계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연락처 052-226-5614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약 7일 소요
민원설명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처리절차 민원 신고서류 접수 → 처리
유의사항
구비서류 1. 개명허가결정 등본 1부
2. 신고인의 신분증
첨부파일 hwp파일 개명신고서(양식).hwp [1689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개명신고서(견본).hwp [6707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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