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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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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담당부서 환경자원과 연락처 052-226-4823
처리부서 환경자원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0 처리기간 매년 2월 말까지
민원설명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위탁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신고하여아 함.
처리절차 1) 전자 신고: 순환자원정보센터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www.re.or.kr) 이용 2) 서면 신고: 첨부파일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한 후 처리부서에 제출(수집운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별첨)
유의사항
구비서류 서면신고의 경우
1.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2. 수집운반 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
첨부파일 hwp파일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5324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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