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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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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행정사 자격증 발급
관계법규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 등
담당부서 주민자치과 연락처 052-226-4943
처리부서 주민자치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15일
민원설명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자격증 발급
유의사항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2장
첨부파일 pdf파일 [별지 제4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행정사법 시행규칙).pdf [6569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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