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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사 자격증 발급 |
| 관계법규 |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 등 |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연락처 |
052-226-4943 |
| 처리부서 |
주민자치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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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설명 |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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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구비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2장 |
|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행정사법 시행규칙).pdf [656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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