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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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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관계법규 「관광진흥법」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담당부서 관광과 연락처 052-226-3404
처리부서 관광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종합:30,000원/일반:15,000원 처리기간 3일
민원설명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신청시 사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결정 → 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구비서류 변경허가
1. 허가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16호서식] 테마파크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hwp [9113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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