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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 관계법규 |
「관광진흥법」제5조2항 및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 |
| 담당부서 |
관광과 |
연락처 |
052-226-3404 |
| 처리부서 |
관광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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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30,000원 |
처리기간 |
3일 |
| 민원설명 |
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시 사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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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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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테마파크업 허가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가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4. 테마파크시설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640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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