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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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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
관계법규 동물보호법 제80조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0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5262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다음달 10일까지
민원설명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 양식입니다
처리절차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신고서 제출
유의사항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선택 가능)
1. 방문제출: 남구청 5층 경제정책과 반려동물정책계
2. 우편제출: 울산 남구 돋질로 233, 남구층 5ㅊ층 경제정책과(달동) 우편번호 44701
3. 이메일주소: 문의 052-226-5262, 5264)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제33호서식]등록대상동물거래내역신고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4659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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