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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물 생산·수입·판매·장묘업 영업자 실적 보고서 |
| 관계법규 |
동물보호법 제78조제1항제9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연락처 |
052-226-5262 |
| 처리부서 |
경제정책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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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 민원설명 |
동물 생산·수입·판매·장묘업 영업자 실적 보고양식입니다 |
| 처리절차 |
동물 생산·수입·판매·장묘업 영업자 실적 보고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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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동물 생산업자, 동물 수입업자, 동물 판매업자, 동물 장묘업자는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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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영업자 실적 보고서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선택 가능) 1. 방문제출: 남구청 5층 경제정책과 반려동물정책계 2. 우편제출: 울산 남구 돋질로 233, 남구층 5층 경제정책과(달동) 우편번호 44701 3. 이메일주소: 문의 052-226-5262, 5264) |
| 첨부파일 |
[별지제38호서식]영업자실적보고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4761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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