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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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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 생산·수입·판매·장묘업 영업자 실적 보고서
관계법규 동물보호법 제78조제1항제9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5262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민원설명 동물 생산·수입·판매·장묘업 영업자 실적 보고양식입니다
처리절차 동물 생산·수입·판매·장묘업 영업자 실적 보고서제출
유의사항 동물 생산업자, 동물 수입업자, 동물 판매업자, 동물 장묘업자는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영업자 실적 보고서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선택 가능)
1. 방문제출: 남구청 5층 경제정책과 반려동물정책계
2. 우편제출: 울산 남구 돋질로 233, 남구층 5층 경제정책과(달동) 우편번호 44701
3. 이메일주소: 문의 052-226-5262, 5264)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제38호서식]영업자실적보고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4761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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