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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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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동물영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관계법규 동물보호법 제76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5262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민원설명 동물영업폐업 신고서입니다.
처리절차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민원접수 - 민원처리
유의사항
구비서류 1. 폐업 신고서 2. 기존 허가(등록)증 3. 신분증 4. 동물처리계획서(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에 한함)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제31호서식](휴업_폐업_재개업)신고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8038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별지제32호서식]동물처리계획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4249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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