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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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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영업 변경 신고서
관계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제73조제4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제45조제3항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5262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6일
민원설명 동물영업 변경 신고서입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 민원접수 - 시설기준 현장 확인 -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신청영업 종류당 1개씩) 2. 시설 변경(시설 배치도) 3. 주소변경(시설사용 계약서) 4.개명(주민등록 초본) 5. 신분증 지참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제23호서식](동물생산업_동물수입업_동물판매업_동물장묘업)변경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3993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인력 현황_ 배치도_사업계획서.hwp [2764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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