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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식 |
관계법규 |
○ 『주거기본법』제15조(주거비 보조) ○ 『청년기본법』제20조(청년 주거지원) ○ 「울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제17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지침(2024.2.)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226-5952 |
처리부서 |
건축허가과 |
협조경유부서 |
건축허가과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30~60일 |
민원설명 |
○ 사업기간: 2024. 3. ~ ○ 신청기간: 2024. 3. 4. ~ 연중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금 3억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저소득(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청년(만19세 ~ 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처리절차 |
1. 신청서 제출
2. 대상자 심사
-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본인 및 배우자)
- 결격 여부 확인
- 신청서류 누락 확인
- 주택소유 여부확인
- 지원대상 결정
3. 심사결과 통지
-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접수 후 30일 이내
※ ‘부적합’결정 시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민원인 → 구ㆍ군 → 시)
- 심사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
-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4. 지원금 환수
-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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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주민등록주소지 및 물건지 주소 동일 (임차인 신청) |
구비서류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홈페이지 첨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 만 해당) ※ 가입한 보증기관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7년이내 여부)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홈택스, 세무서 발급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첨부파일 |
신청 서식.hwpx [5781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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