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
관계법규 |
지방세법 6조~22조(취득세)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226-3541 |
처리부서 |
세무1과 |
협조경유부서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설명 |
○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첨부서식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 상속 물건이 많을시에는 [부동산의 표시] 에 "별지작성" 이라 표기하고 상속물건을 별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상속인 전원의 표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
처리절차 |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 9개월)이내
○ 신고납부 : 상속물건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자진신고
|
유의사항 |
○ 상속세 신고 별도신고 : 국세청(세무서) - 콜센터126 ○ 등기등록 별도신고 : 물건지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
|
구비서류 |
○ 상속취득세 신고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1주택 상속시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 취득세 신고서 |
첨부파일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hwp [12288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