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민원서식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관계법규 지방세법 6조~22조(취득세)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226-3541
처리부서 세무1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민원설명 ○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첨부서식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 상속 물건이 많을시에는 [부동산의 표시] 에 "별지작성" 이라 표기하고 상속물건을 별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상속인 전원의 표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처리절차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 9개월)이내 ○ 신고납부 : 상속물건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자진신고
유의사항 ○ 상속세 신고 별도신고 : 국세청(세무서) - 콜센터126
○ 등기등록 별도신고 : 물건지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

구비서류 ○ 상속취득세 신고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1주택 상속시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 취득세 신고서
첨부파일 hwp파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hwp [12288 byte]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3-09-20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