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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고시 (2024. 03. 21.)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52-226-5954
  • 조회수 : 49
  • 작성시간 : 2024-03-21
hwp파일 고시문 및 「울산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통합본).hwp [641536 byte]
울산광역시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울산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고시 하였으니,
○ 단동형-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 단동형-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 단지형-관리위원회를 두는경우
○ 단지형-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각 집합건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어 관리규약 제정·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55
  • 최근 업데이트: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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