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2026. 4. 22.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안내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신청 및 문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051-797-700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