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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2-226-5832~7
  • 조회수 : 59
  • 작성시간 : 2026-05-20
png파일 하천계곡_자진신고기간_운영_포스터.png [208504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게 하기 위해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 운영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운영기간 : ’26. 5. 20.(수) ~ 6. 30.(화)
○ 신고대상 :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시설
○ 주요내용 : 계도기간을 통한 자발적 정비 및 자진 신고 유도, 동참하는 경우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
-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 개별법에 의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행정 컨설팅 지원
- (은폐 또는 철거 불응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 고발 조치 / 강제 행정대집행 실시 및 비용 전액 청구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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