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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안내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2-226-5833
  • 조회수 : 134
  • 작성시간 : 2026-05-14
pdf파일 행안부 불법사설 포스터 1안(깨끗한 하천계곡 함께 만들어요).pdf [620882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행안부 불법사설 포스터 2안(안전신문고 신고해주세요).pdf [14054709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조사기간)
- 1차: 3. 1. ~ 3. 31. (4. 1. ~ 4. 30. 검증기간)
- 2차 : 6월 중(예정)

○ (조사범위)
- 하천·계곡[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국가?도립?군립공원, 산림(국?공유지?사유지) 및 계곡] + 하천구역 밖에 있는 구거*(도랑)
* 하천?계곡과 연접한 구거를 대상으로 연장 500m 내외 조사, 그 외 명백히 불법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연장 조사 가능

○ 처리 절차
- 불법 행위 원상복구 이행 기간을 최소화하여 신속 정비,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절차 동시 이행

점검·적발(구두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 절차 이행)
→ 원상회복 명령(1차 계고(15일 이내), 2차 계고(7일 이내)
→ 변상금+고발((금지행위) 과태료)
→ 행정대집행(대집행 절차이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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