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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 연락처 : 044-202-7677
  • 조회수 : 12
  • 작성시간 : 2026-04-07
pdf파일 1. (공고문)20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pdf [50326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2. 별지 제1호_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신청서.hwp [6553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3. 별지 제1-1,2호_고용서비스 현황서(양식).hwp [54425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4. 고용서비스 현황서 작성 안내서(직업소개사업).pdf [15574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5. 고용서비스 현황서 작성 안내서(직업정보제공사업).pdf [15849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고용노동부는「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우대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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