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우대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