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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내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연락처 :
  • 조회수 : 53
  • 작성시간 : 2026-04-01
jpg파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jpg [548089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시설물 및 불법행위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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