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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약물운전 안전수칙 안내

  • 담당부서 : 울산경찰청 교통과
  • 연락처 :
  • 조회수 : 42
  • 작성시간 : 2026-02-13
jpg파일 약물운전 안전수칙 시안.jpg [151801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울산경찰청에서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STEP 01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STEP 02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STEP 03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회 위반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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