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참여ㆍ소통 > 새소식 > 알림마당(타기관소식)
참여ㆍ소통 > 새소식 > 알림마당(타기관소식)

알림마당(타기관소식)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X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 인쇄하기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 국번없이 1398
  • 조회수 : 85
  • 작성시간 : 2025-11-19
jpg파일 보건의료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jpg [866644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11.17부터 11.30까지

○ 주요 신고대상
-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
-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 신고방법
청렴포털 www.clean.go.kr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보상금 최대 30억 원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4-05-27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