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11.17부터 11.30까지
○ 주요 신고대상
-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
-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 신고방법
청렴포털 www.clean.go.kr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보상금 최대 3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