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동시 신청기간: 25. 11. 10.(월) ~ 11. 28.(금)
○ 지원대상
- 5~18세 유·청소년(출생일 기준 2008.1.1. ~ 2021.12.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매월 10만 5천원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연간 12개월 이내 지원)
○ 지원기간: 2026년 1월부터
○ 문의사항: (전국) 1511-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