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16호(2024. 01. 25.)로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울산 · 미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 합니다.
■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울산 · 미포국가산업단지
□ 위 치 : 북구 효문동, 동구 전하 · 미포동, 남구 선암 · 용연 · 여천동 일원
□ 면 적 : 48,468,232.8㎡
■ 개발계획 변경사유: 남구 용잠동 산157번지 일원 ㈜코엔텍에서 설치 ·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폐기물 매립시 설 부족현상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부지 내 2,3공구 매립장의 승고를 통한 매립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자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공공기관 또는 실수요자
■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1974년 ~ 2027년 12월 31일
┗ 변경: 1974년 ~ 2034년 12월 31일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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