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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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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지원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

용도

- 청소년 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시내버스 ·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할인
- 극장 ·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 2017. 1. 11. 부터 교통카드 기능 추가(선택사항)

제출서류

사진 1매 및 신청서
※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소년증 신청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진 2매 지참

발급절차

발급절차
민원인(방문교부신청)
  1. 읍ㆍ면ㆍ동 접수
  2. 시ㆍ군ㆍ구 접수
  3. 조폐공사 제조
  4. 시ㆍ군ㆍ구
  5. 읍ㆍ면ㆍ동(방문교부)
  6. 민원인
민원인(우편교부신청)
  1. 읍ㆍ면ㆍ동 접수
  2. 시ㆍ군ㆍ구 접수
  3. 조폐공사 제조(등기배송)
  4.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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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방법 (방문, 등기우편) 선택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이세림
  • 전화번호 : 052-226-4984
  • 최근 업데이트: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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