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
용도
- 청소년 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시내버스 ·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할인
- 극장 ·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 2017. 1. 11. 부터 교통카드 기능 추가(선택사항)
제출서류
사진 1매 및 신청서
※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소년증 신청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진 2매 지참
발급절차
※ 수령방법 (방문, 등기우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