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행복복지 > 아동ㆍ청소년 > 청소년복지 >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포상금
행복복지 > 아동ㆍ청소년 >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포상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포상금 안내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포상지급대상

  •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
  •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 지급 제외되는 경우

  •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시정명령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액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1 참조

담당자

남구청 여성가족과 (☎ 052-226-4984)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이세림
  • 전화번호 : 052-226-4984
  • 최근 업데이트:2024-01-17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