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포상지급대상
-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
-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 지급 제외되는 경우
-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시정명령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액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1 참조
담당자
남구청 여성가족과 (☎ 052-226-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