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도시창조과에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후간판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신청기간: 2025. 9. 1. ~ 9. 24.
○ 신청대상: 노후, 불량간판 교체가 필요한 울산 남구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간판 제작비 90%(자부담 10% 이상)
(업소당 최대 250만원 이내(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 신청자격: 광고주(업소주)
- 신청일 기준 영업장 소재지가 울산 남구에 위치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신청방법: 울산남구청 5층 도시창조과, 광고주(영업주) 직접 방문
○ 선정발표: 2025. 10. 20. 개별통지 예정 (선정발표일은 변동가능)
○ 문 의 처: 남구청 도시창조과 ☎052-226-5871~5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