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기준일: 2025. 6. 1. 기준
나. 대상주택수: 12호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지번, 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라.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남구청 세무1과,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2. 이의신청 방법
가. 기 간: 2025. 9. 30. ~ 10. 29.(30일간)
나. 제 출 자: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다. 제 출 처: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세무1과 ※ 남구청 세무1과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남구청 본관 2층)
라. 제출방법:『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붙임1)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2025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5년 6월 1일
나. 공동주택 수: 105,157호(아파트 100,918호, 연립 1,092호, 다세대 3,147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ㆍ군ㆍ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5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