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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남구도시관리공단
  • 연락처 : 052-226-0945
  • 조회수 : 8
  • 작성시간 : 2025-09-18
hwp파일 공시송달 공고문(9.18).hwp [3123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xls파일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2025년 4월).xls [3276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대상 차량: [별첨]참조
2025. 4. 1. ~ 2025. 4. 30.까지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고지서 우편송달불가 차량 공시송달 공고(총 1건)

2.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조회 방법
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3개소?및 부설주차장 3개소
나.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교통시설팀 전화 문의(☎052-226-0945~7)

3. 주차요금 납부 방법
가. 고지서 수령 후 은행 납부
나.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5개소
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부설주차장 외 3개소
라. 입금은행: 농협, 계좌번호: 902-01-011461, 예금주: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4. 공고기간: 2025. 9. 18. ~ 2025. 10. 3.

5. 관련법규
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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