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언어 소통 불편과 국내 부동산 거래 문화의 낯섦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 중개가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선발하여 「울산광역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9. 1. ~ 9. 30.
2.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에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
3. 지정수량 : 10개소 정도
4. 모집분야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 복수 언어 신청 불가
5. 접 수 처 : 시 토지정보과 및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
6.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1부
7. 신청자격
가.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신청자격 기준일은 신청서 접수 만료일(2025. 9. 30.)기준
8. 심사방법 : 부동산중개 실무 소양 및 언어능력 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