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자규모: 1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사용불가 항목: 공장 신·증·개축비, 부동산 매입비, 기계장치·차량 구입비, 시설투자, 금융상품 투자 등 영업 외 수입활동
3.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
4. 지원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대출이자 중 2~3% 지원(2년간)
5.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6. 대출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
7. 대출 취급은행: 10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아이엠뱅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8. 신청기간: 2025. 2. 24.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9. 신청장소: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남구 삼산중로 131번길 36, 남구청 제2별관)
10. 구비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