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노후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간판을 부착한 업소
- 지원금액 : 간판 제작비의 90% 지원(자부담 10% 이상)
- 업소당 최대 250만원 이내(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 파사드 및 벽체 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 시 광고주 부담
- 신청자격 : 광고주(업소주)
- 신청일 기준 영업장 소재지가 울산 남구에 위치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신청기간 : 9. 1.(월) ~ 9. 24.(수)
- 선정발표 : 10. 20.(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간판 설치 및 지원금 신청 지급: 10. 21.(월) ~ 11. 22.(금)
- 접수방법 : 남구청 5층 도시창조과, 광고주 직접방문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문 의 : 남구청 도시창조과 (☎052-226-5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