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2025. 8. 11.(월) ~ 8. 29.(금)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주거 취약가구(2가구)
○ 지원금액: 가구 당 2,000천원(생애1회)
- (월세, 전세) 보종금 인상으로 기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가구
- 보증금 증액으로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가구
- 친·인척 및 지인 집에 무료임차하고 있어 독립적인 주거 마련이 필요한 가구
- 그 외 기타 사유로 전세자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
※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지원 제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