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 새마을회(회장 황병철)는 지난 25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1,400만원을 상호 기부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경남 거창군, 경남 밀양시, 경남 고성군, 경북 성주군과 진행되었으며, 새마을회의 회원들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각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작년에 이어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새마을회 회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제도의 정착과 각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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