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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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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서식
관계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4, 제7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 2~3, 제5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담당부서 체육지원과 연락처 052-226-5385
처리부서 체육지원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민원설명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2025. 7. 19. 시행)
처리절차 1. 신고 → 2. 민원 접수 → 3.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4. 기안 및 결재 → 5. 신고 결과 통보
유의사항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지원과(☎052-226-5385)
구비서류 [붙임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서식
[붙임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상세자료
첨부파일 기타파일 [붙임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서식.hwpx [97323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붙임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상세자료.pdf [1335843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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