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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서식 |
관계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4, 제7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 2~3, 제5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
연락처 |
052-226-5385 |
처리부서 |
체육지원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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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민원설명 |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2025. 7. 19. 시행) |
처리절차 |
1. 신고 → 2. 민원 접수 → 3.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4. 기안 및 결재 → 5. 신고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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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지원과(☎052-226-5385) |
구비서류 |
[붙임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서식 [붙임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상세자료 |
첨부파일 |
[붙임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서식.hwpx [97323 byte]
[붙임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상세자료.pdf [133584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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