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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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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계법규 의료법 제33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21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개설4만원, 변경2만원(소재지 이전) 처리기간 10일
민원설명 건축허가과(건축물용도 확인), 남부소방서(소방시설 확인)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실사 → 결재완료 후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의한 각종 진료시설의 적합여부
- 병상수 적합여부(의원 : 29병상 이하)
- 진료과목에 적합한 정원규정 준수여부
- 소독기 설치여부
구비서류 ○ 개설신고 시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각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3)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사본)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고사항 변경 시 구비서류
1) 개설신고필증 원본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7321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자가점검표(의원급).hwp [8294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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