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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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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대부업등 등록신청서 및 폐업신청서
관계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소상공인진흥과 연락처 052-226-6984
처리부서 소상공인진흥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100,000원 처리기간 14일
민원설명 대부업의 신규등록, 변경 및 폐업 신청서입니다.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민원접수->결격사유 조회->처리완료
유의사항
구비서류 신규: 대부업교육이수증, 영업소임대차 등의 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자기자본증명서, 보증금 공제가입증명서
변경: 대부업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폐업: 대부업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첨부파일 hwp파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신고서 (1).hwp [4812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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