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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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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사립 작은도서관 폐관 신고서
관계법규 「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연락처 052-226-6993
처리부서 평생교육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10일
민원설명 사립 작은도서관 폐관 신고
처리절차 민원서류 접수 → 검토 → 수리
유의사항 폐관 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도서는 반드시 구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 도서관 폐관신고서
2. 도서관 등록증 원본
첨부파일 hwp파일 도서관 폐관신고서 서식.hwp [1945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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