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1.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 시설 기준: 33제곱미터 이상 - 자료 기준: 1,000점 이상 2.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종류 -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3. 소방시설 설치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 4.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가입대상: 최고층이 16층 이상인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작은도서관 - 가입시기: 담당자 현장방문 후~도서관 등록증 발급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