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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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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립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관계법규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연락처 052-226-6993
처리부서 평생교육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30일
민원설명 사립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청
처리절차 민원서류 접수 → 검토 → 변경사유에 따라 현장확인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1.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 시설 기준: 33제곱미터 이상
- 자료 기준: 1,000점 이상
2.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종류
-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3. 소방시설 설치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
4.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가입대상: 최고층이 16층 이상인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작은도서관
- 가입시기: 담당자 현장방문 후~도서관 등록증 발급 이전
구비서류 1.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
2. 도서관 등록증 원본
3. 사서·시설·도서관자료명세서
4. 건축물대장(작은도서관 사용면적 표시)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첨부파일 hwp파일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서식.hwp [1894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서식.hwp [1536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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