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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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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관계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소상공인진흥과 연락처 052-226-6984
처리부서 소상공인진흥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7일
민원설명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지정 적합 여부 검토 → 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
유의사항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1894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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