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정기분 신청·접수: 2025. 10. 13.(월) ∼ 10. 22.(수) ? 점수제 배정
■ 수시분 신청·배정(정기배정 후 잔여분 선착순 배정)
- 1차(5개동) 2025. 12. 22.(월) 09:00~ (신정1동 ~ 신정5동)
- 2차(4개동) 2025. 12. 23.(화) 09:00~ (달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 3차(5개동) 2025. 12. 24.(수) 09:00~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2. 배정방법
■ 정기분: 주거연수(장기거주 유리), 65세이상, 장애여부, 요일제 참여여부 주소지와 주차구획간 거리(가까울수록 유리) 등에 따른 점수로 배정하며, 신청한 3지망 구획 중 점수가 1등인 1구획만 배정함
■ 수시분: 1차: 25. 12. 22.(월) / 2차: 12. 23.(화) / 3차: 12. 24.(수)
정기배정 후 잔여구획 대상, 선착순 즉시 배정
3. 사용기간: 2026. 1. 1. ∼ 2026. 12. 31.(1년) 18:00∼24:00
4. 배정발표: 2025. 12. 11.(목) 14:00, 휴대폰 문자 발송
5. 주차요금납부: 2025. 12. 11.(목) ~ 12. 18.(목) - 미납 시 배정 취소
6. 신청방법: 인터넷(https://park.ulsannamgu.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삼산로 352번길 9) 방문
7. 신청서류
■ 정기분: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최근3개월 이내 서류)
※ 동거가족의 차량으로 신청하거나 동거가족 중 심한장애가 있는 경우(등본 추가)
※ 비동거 가족 소유차량이며, 차량사용자는 남구거주 가족인 경우: 남구거주자로 불인정
예) 차량소유자(중구거주 아버지) / 신청자·차량사용자(남구거주 아들)
=> 상근자 형태로 신청은 가능하나 주거점수가 없음
※ 장기렌터카(임대계약서 사본 추가)
※ 상근자 또는 회사소유차(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추가)
※ 회사차가 리스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사본 추가)
※ 남구거주 외국인(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수시분: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최근3개월 이내 서류)
8. 유의사항
■ 정기분 신청 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가능, 구획 당 공동사용 차량 1대 추가 가능
※ 수시분 접수 시에는 1가구당 2구획 이상 가능
■ 자동차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차량은 신청 불가(신청 후 11.25.까지 납부 시 가능)
※ 체납 내역은 구청 교통행정과(교통과태료), 세무2과(자동차세)로 개인별 문의
■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만 주차가능, 차량변경 시 변경 신고 후 이용
■ 부정주차 단속은 무경고로 하며 적발 시 견인 및 부정주차 요금 부과
■ 배정받은 구획에 주차금지봉(물통, 화분) 등을 적치 시 배정 취소 될 수 있음
9. 문 의 처: 남구도시관리공단(052-226-0953~5),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