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일원 선암공원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안” 열람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7. 31. ~ 8. 14.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시송달 사유 :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 등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고일 : 2025. 7. 31.
●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43) / 남구 도시창조과(☎052-226-5885)
● 열람 장소에서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43) 및 남구 도시창조과(☎052-226-5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위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