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
○ 감면대상 : 2022. 1. 1.~2022. 12. 31. 기간에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 약정한 건물주(임대인)
○ 감면세목 : 2022년 7월 건축물 재산세
○ 감면내용 :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비율만큼 최대 50% 감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 한도)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로 환산하여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면
○ 신청기간 : 2022. 7. 1. ~ 2023. 1. 31.
○ 신청서류: ①지방세감면신청서,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④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⑤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⑥임대인 가족관계증명서
* ⑤, ⑥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
○ 신청방법
-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재지 구·군청으로 제출
- 방문, 등기, 팩스 접수
○ 문의처 및 접수처 : 남구청 세무1과 ☎052)226-3566~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