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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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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울산 남구청 보육지원과 아동보호계
  •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 담당부서 : 보육지원과
  • 담당자 : 박진철
  • 전화번호 : 052-226-5992
  • 최근 업데이트: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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