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 거리에 따라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으로 구분됩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에 불과하므로 위험지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반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안전지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 울산 남구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포함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세부구역 개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세부구역 개념
구분 |
정의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
원전 인접지역은 단기간에 고(高)선량에 피폭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방사능누출 전이라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주민소개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정된 구역 |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세부구역도 및 구역명칭, 기초지역(범위) 상세내용
구역도 |
구역명칭 |
기초지역(범위) |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3~5km까지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20~30km까지 |
※ 실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위 그림처럼 동그랗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역 범위에서 방위별 도로망‧지형 등에 따라 울퉁불퉁하게 설정됩니다.
우리 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신)고리원전 중심(14km~24km)
(신)고리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전체)
(신)고리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세부)
(신)고리/새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현황
(2022. 12. 기준)
(신)고리/새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현황
구분 |
남구 |
10km이내 |
20km이내 |
30km이내 |
포함지역 |
전지역 |
- |
옥동(두왕동) |
1,162 |
신정1동 |
18,393 |
야음장생포동 |
1,373 |
신정2동 |
24,062 |
선암동 |
14,432 |
신정3동 |
16,104 |
|
|
신정4동 |
20,255 |
|
|
신정5동 |
8,709 |
|
|
달동 |
26,691 |
|
|
삼산동 |
48,687 |
|
|
삼호동 |
19,961 |
|
|
무거동 |
31,542 |
|
|
옥동 |
24,658 |
|
|
야음장생포동 |
7,888 |
|
|
대현동 |
31,252 |
|
|
수암동 |
16,592 |
인구 |
314,756 |
- |
16,967 |
297,789 |
우리 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신)월성원전 중심(21km~30km)
(신)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전체)
(신)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세부)
(신)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현황
(2022. 12. 기준)
(신)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현황
구분 |
남구 |
10km이내 |
20km이내 |
30km이내 |
포함지역 |
전지역 |
- |
- |
신정1동 |
18,568 |
신정2동 |
24,255 |
신정3동 |
16,240 |
신정4동 |
20,385 |
신정5동 |
8,827 |
달동 |
26,987 |
삼산동 |
49,313 |
삼호동 |
20,154 |
무거동 |
32,670 |
옥동 |
25,820 |
야음장생포동 |
9,261 |
대현동 |
31,252 |
수암동 |
16,592 |
선암동 |
14,432 |
인구 |
314,756 |
- |
- |
314,756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넓게 설정된 원전이 좁게 설정된 원전보다 더 위험한가요?
- 위험지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반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안전지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 원자력시설의 위험성은 해당시설 특성, 시설 운영상태 및 안전대책, 규제·감독현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구역을 넓게 설정한다고 해서 해당시설의 위험성 및 위험범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 주민에게 주어지는 의무사항 또는 재산상의 제한사항이 있는가요?
- 주민에게 특별히 부과되는 의무사항이나, 토지·주택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주민에 대한 재산상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 또는 중앙에서 시행하는 주민대피·소개훈련, 구호소 운영 훈련 등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어지는 재정적 혜택이 있나요?
- 전원(電源) 개발(원전 건설ㆍ운영 등) 촉진 목적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재정지원 대상지역)”과는 그 설정 목적 및 개념이 달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에 대한 재정적 혜택은 없습니다.
- 갑상선방호약품 비축, 방재훈련 실시 등 지자체의 비상대책 수립‧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는 방사능방재 차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으로 주민에게 어떤 득이 있는가요?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세분화로 비상시 주민보호조치가 한층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단일구역으로서 “방사능영향평가결과 등에 따라 주민보호를 실시”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만 있었으나,
- “방사능누출 전 사전소개를 실시”하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원전반경 3~5km 범위에서 설정됨에 따라 방사능누출사고 시 상대적으로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원전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태세가 크게 향상됩니다.
- 또한, 기존 약 10km인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최대 30km로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방사능재난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사능누출사고 발생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은 모두 대피해야하는가요?
- 원자력시설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영향범위는 사고규모, 해당시설 특성, 풍향‧풍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평시에 설정해 놓은 구역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고 시의 해당 상황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극히 일부만 대피ㆍ소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까지도 대피ㆍ소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탐사, 방사능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대피ㆍ소개 범위를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 환경탐사 : 방사선(능) 감시기‧계측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방사선 수치, 방사능 오염정도 등을 직접 측정
- 방사능영향평가 : 사고 규모(누출 방사능량 등), 기상상태 등을 바탕으로 방사능 오염 확산 등을 미리 예측
- 예방적보호조치구역(원전반경 3~5km)은 방사선비상(적색비상)이 발생하면 환경감시 결과 등에 상관없이 사전 주민소개 등 예방적 차원에서 주민보호조치 실시 합니다.
- 따라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전체가 무조건 대피‧소개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대피‧소개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