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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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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 거리에 따라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으로 구분됩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에 불과하므로 위험지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반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안전지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 울산 남구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포함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세부구역 개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세부구역 개념
구분 정의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원전 인접지역은 단기간에 고(高)선량에 피폭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방사능누출 전이라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주민소개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정된 구역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세부구역도 및 구역명칭, 기초지역(범위) 상세내용
구역도 구역명칭 기초지역(범위)
구역도 - 긴급보호조치 계호기구역(20~30km), 예방적 보호조치구역(3~5km) 예방적보호조치구역 3~5km까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0~30km까지

※ 실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위 그림처럼 동그랗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역 범위에서 방위별 도로망‧지형 등에 따라 울퉁불퉁하게 설정됩니다.

우리 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신)고리원전 중심(14km~24km)

(신)고리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전체)

(신)고리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세부)

(신)고리/새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현황

(2022. 12. 기준)
(신)고리/새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현황
구분 남구 10km이내 20km이내 30km이내
포함지역 전지역 - 옥동(두왕동) 1,162 신정1동 18,393
야음장생포동 1,373 신정2동 24,062
선암동 14,432 신정3동 16,104
신정4동 20,255
신정5동 8,709
달동 26,691
삼산동 48,687
삼호동 19,961
무거동 31,542
옥동 24,658
야음장생포동 7,888
대현동 31,252
수암동 16,592
인구 314,756 - 16,967 297,789

우리 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신)월성원전 중심(21km~30km)

(신)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전체)

(신)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세부)

(신)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현황

(2022. 12. 기준)
(신)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현황
구분 남구 10km이내 20km이내 30km이내
포함지역 전지역 - - 신정1동 18,568
신정2동 24,255
신정3동 16,240
신정4동 20,385
신정5동 8,827
달동 26,987
삼산동 49,313
삼호동 20,154
무거동 32,670
옥동 25,820
야음장생포동 9,261
대현동 31,252
수암동 16,592
선암동 14,432
인구 314,756 - - 314,756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넓게 설정된 원전이 좁게 설정된 원전보다 더 위험한가요?

  • 위험지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반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안전지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 원자력시설의 위험성은 해당시설 특성, 시설 운영상태 및 안전대책, 규제·감독현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구역을 넓게 설정한다고 해서 해당시설의 위험성 및 위험범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 주민에게 주어지는 의무사항 또는 재산상의 제한사항이 있는가요?

  • 주민에게 특별히 부과되는 의무사항이나, 토지·주택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주민에 대한 재산상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 또는 중앙에서 시행하는 주민대피·소개훈련, 구호소 운영 훈련 등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어지는 재정적 혜택이 있나요?

  • 전원(電源) 개발(원전 건설ㆍ운영 등) 촉진 목적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재정지원 대상지역)”과는 그 설정 목적 및 개념이 달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에 대한 재정적 혜택은 없습니다.
    - 갑상선방호약품 비축, 방재훈련 실시 등 지자체의 비상대책 수립‧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는 방사능방재 차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으로 주민에게 어떤 득이 있는가요?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세분화로 비상시 주민보호조치가 한층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단일구역으로서 “방사능영향평가결과 등에 따라 주민보호를 실시”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만 있었으나,
  • “방사능누출 전 사전소개를 실시”하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원전반경 3~5km 범위에서 설정됨에 따라 방사능누출사고 시 상대적으로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원전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태세가 크게 향상됩니다.
    - 또한, 기존 약 10km인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최대 30km로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방사능재난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사능누출사고 발생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은 모두 대피해야하는가요?

  • 원자력시설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영향범위는 사고규모, 해당시설 특성, 풍향‧풍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평시에 설정해 놓은 구역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고 시의 해당 상황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극히 일부만 대피ㆍ소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까지도 대피ㆍ소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탐사, 방사능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대피ㆍ소개 범위를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 환경탐사 : 방사선(능) 감시기‧계측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방사선 수치, 방사능 오염정도 등을 직접 측정
    • 방사능영향평가 : 사고 규모(누출 방사능량 등), 기상상태 등을 바탕으로 방사능 오염 확산 등을 미리 예측
    • 예방적보호조치구역(원전반경 3~5km)은 방사선비상(적색비상)이 발생하면 환경감시 결과 등에 상관없이 사전 주민소개 등 예방적 차원에서 주민보호조치 실시 합니다.
  • 따라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전체가 무조건 대피‧소개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대피‧소개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조수현
  • 전화번호 : 052-226-3513
  • 최근 업데이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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