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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채용청탁은 위법행위입니다.
우리 구는 채용 분야별 알맞은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하시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청탁자는 과태료 부과와 불합격 처분이 됩니다.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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