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3일 남구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관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밀집 기준을 기존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곳 이상’에서 ‘15곳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했으며,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요건 미달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골목상권들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시설과 경영 현대화 사업, 각종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남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과정에서 상인 동의 등 관련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권 발굴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