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무거동 아파트 쓰레기 수거 시간변경

  • 작성자 : 박**
  • 조회수 : 170
  • 작성일 : 2021-05-24
심야 주택가 소음허용 기준이 55데시벨 이하로 법이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업체의 소음이 대략적이지만 8~90 데시벨은 될것 같습니다 밤 1시에서 3시 사이에 1~2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자 취침 방해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있는 실정 입니다 주택가의 경우 쓰레기가를 집앞에 모아둬서 주간에 냄새나, 미관상 야간에 수거하는 걸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파트 단지 쓰레기 수거를 심야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심야 허용소음 기준치를 매번 어기면서 수거 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주간이나 저녁시간에 수거 못할 특별한 이유를 알고싶고, 소음을 담당부서에서 측정하여 기준치 부합여부도 알려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음발생위치: 무거동 청구 아파트 뒷편 쓰리기 수거장/남구 신복로 72번길 28-23)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담당자 : 김영지
  • 전화번호 : 052-226-4943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