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주택가 소음허용 기준이 55데시벨 이하로 법이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업체의 소음이 대략적이지만 8~90 데시벨은 될것 같습니다 밤 1시에서 3시 사이에 1~2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자 취침 방해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있는 실정 입니다 주택가의 경우 쓰레기가를 집앞에 모아둬서 주간에 냄새나, 미관상 야간에 수거하는 걸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파트 단지 쓰레기 수거를 심야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심야 허용소음 기준치를 매번 어기면서 수거 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주간이나 저녁시간에 수거 못할 특별한 이유를 알고싶고, 소음을 담당부서에서 측정하여 기준치 부합여부도 알려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음발생위치: 무거동 청구 아파트 뒷편 쓰리기 수거장/남구 신복로 72번길 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