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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시행: 출생신고 간편하게 집에서 하세요!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2-226-5612
  • 조회수 : 348
  • 작성시간 : 2024-08-04
pdf파일 포스터(인터넷출생신고).pdf [296356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기존에는 참여의료기관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만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했지만,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출생자는 사전절차 없이 모든 병원에서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 필요서류: 출생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신고인(본인)의 공인인증서

■ 신고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2. 메인화면의 [인터넷신고] → [출생신고]를 클릭
3. 이용약관 동의
4. 출생신고서 작성(인증서 필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제출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영아수당, 해산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묶음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 접속 후 '행복 출산' 검색하여 신청


기타 출산과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행복출산서비스 목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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